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 전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수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항변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임원에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