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대리업 도입 취지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지부진했던 은행대리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17일) 은행대리업을 법제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인구 소멸 지역 중심으로 은행업을 대리할 수 있는 곳을 확장하자는 게 골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수도권은 비교적 은행 영업점이 밀집되어있는 편이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은행대리업을 도입한 일본, 호주, 브라질에서는 각각 증권사(일본), 백화점(일본), 편의점(일본), 항공사(일본), 우체국(호주), 주유소(브라질), 약국(브라질), 복권판매점(브라질) 등을 수행 주체로 지정해 은행업무를 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체국을 중심으로 은행대리업 시행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은행대리업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고 올해 3월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우체국에서도 은행 대출 받는다…연내 시범운영(2025.03.27)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과 은행업을 대신할 대리업자 등과 논의를 마치고 이달 중 시범사업에 돌입할 구상이었다. 시범사업은 우선 예·적금 및 환거래 관련 대리업을 먼저 해보고 대출로 범위를 확장할 청사진이었다.
이에 앞서 시범사업을 위한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도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은행대리업을 도입할 적기라고 보고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 단계인 금융위원회와 은행대리업 당사자들간 논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 교체 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 은행대리업을 법제화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은행대리업 도입에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영업점 수는 2020년 5493개에서 2021년 5233개, 2022년 4986개, 2023년 4882개로 연간 100~300개씩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849개까지 쪼그라들었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년층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면서 "노년층 금융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도 은행대리업 도입 속도가 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