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이 최근 300만주가 넘는 iM금융지주 보유 지분을 시간외거래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대주주 지분율 상승 문제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iM금융과 JB금융지주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소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금융당국의 규제 한도에 근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의 지분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는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우려가 제기된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사주 소각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증권은 어제(14일) 증권보고서를 통해 "OK저축은행이 지난주 iM금융 지분 323만주(발행주식수 대비 1.9%)를 시간외거래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 기타금융업종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발생했으며 해당 물량은 OK저축은행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iM금융의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은 올 1분기 말 기준 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iM금융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 중이다. iM금융은 2027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며 오는 8월에는 400억원어치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난해 말 iM뱅크(옛 대구은행)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 한도가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졌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주력자인 기업은 계열이 아닌 금융회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OK저축은행도 자사주 소각 이후 지분율 상승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한 자세한 변동사항은 향후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삼양사는 이달 초 보유 지분 12만5000주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삼양사의 지분율은 기존 14.83%에서 14.77%로 하락했다. 삼양사가 JB금융 지분을 매각한 것은 1969년 전북은행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한 이후 처음이다.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도 14.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사주 소각이 이어질 경우 지분율 유지를 위해 일부 주식을 매도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JB금융은 올해 주주환원율 45% 이상(배당성향 28%, 자사주 매입·소각 17%)을 약속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이같은 대주주 오버행 문제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지만 최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풀릴 경우 오히려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은 올 2분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추가 확대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BNK·JB·iM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는 5674억원으로 전년 동기(4780억원) 대비 약 18.7% 증가할 전망이다. iM금융, JB금융, BNK금융의 주가는 지난 13일 기준 연초대비 83.4%, 60.4%, 45.7% 각각 급등했으며, 이달 들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iM금융에 대해 "타행에 비해 약하다고 지적받았던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역시 기존 발표 내용보다 이른 시점에 달성할 전망"이라며 "이후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에선 지분 한도 규제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의 법안 발의도 있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지주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처분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최대주주의 초과 지분 처분 기한이 기존 6개월 이내에서 최대 2년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