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별손보에는 2년의 존속기간이 부여됐다. 업무범위는 MG손보로부터 이전 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한정하는 등 조건이 부가됐다. 금융당국은 예별손보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보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보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보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예별손보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하여 예별손보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기사: '청산 대신 재매각' MG손보, 인수자 나올까…'험로' 예상(7월1일).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보와 인수자간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