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MG손해보험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계획 이행가능성이 떨어져서다. 하지만 MG손보의 표정은 어둡지만은 않다. 작년말 건전성기준인 RBC(지급여력비율)가 다시 100%를 넘긴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빠르면 오는 4월초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는 작년 1분기 RBC가 100% 아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대주주격인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로 100%를 넘길 계획이었으나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9월말 기준 RBC가 86.51%까지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번 불승인으로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금융위는 2개월 내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이행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MG손보 입장에선 2개월여의 시간을 번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안이 없으면 임원해임,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MG손보가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BC가 다시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당국도 금융감독원의 심사기간이 1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해 오는 4월7일까지 RBC 100% 이상만 확인되면 명령조치로 넘어가는 것이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