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로 빚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손 본다.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며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새출발기금을 이 같이 운용키로 결정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은행과 차주 간 금리 조정 등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5월말까지 총 13만1000명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7만5000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6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됐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70%, 이자율 감면폭은 4.7%포인트(p)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영업자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소상공인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60~80% 수준이었던 원금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소득 차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은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총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대상이 돼 재기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이들도 포함된다. 정부는 기존 신청자에게도 이번 개선안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 이미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개선된 기준에 맞으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0만1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총 대상 채무는 6조2000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추경에 7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높은 감면율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한 데다,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개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