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하고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급을 외부에 공개한다. 아울러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 등 판매수수료도 개편한다.
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영업 시장이 보험 계약 초기(1~2년차) 설계사·GA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2023년 IFRS17 시행으로 이익의 주 원천이 보험계약마진(CSM)으로 변화하면서 판매수수료와 시책 지급이 증가하고 CSM이 높은 상품 위주로 신계약 확보 경쟁이 격화됐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 제공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재테크 교육, 재무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브리핑 영업이나, 상품 판매 중단이나 보험료 인상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달 안분해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선 설계사가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선 지난 4월 보험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 등을 통해선 '모범 경영(Best Practice)'을 배포해 회사별 내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GA 내부통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선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에 더해 매년 실시하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급을 외부에 공개해 우수 GA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하고 위법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GA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GA 검사체계를 고도화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 내용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충실히 반영해달라"며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