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 질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하기로 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대해 보험사들에 충분한 규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적으로 기본자본 확충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기본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컸던 보험사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권고기준 설정후 유예기간…기본자본 확충 부담 축소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권고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일례로 기본자본 킥스의 경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이 거론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보험사들이 즉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권고 기준을 설정하고 다음 분기 혹은 내년까지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 길게는 수 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충분한 규제 유예 기간을 통해 기본자본 킥스가 보험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도입하면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삼고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구간 적정성 적용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장기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규제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 

보험사 한동안 숨통 트일듯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킥스 도입과 함께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 허가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등 인허가 관련 요건이 완화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돼 적립비율 부담이 줄어드는 보험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존 킥스 비율 권고기준이 낮아짐에도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고 토로했다. 킥스 비율은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기본자본'은 확충 난이도가 월등히 높은 까닭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권고치 미만인 보험사들 입장에선 기준을 충족하려면 기본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기본자본을 늘리려면 배당 축소도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기본자본 킥스가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기업 밸류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험사 킥스 부담 낮아지나 했더니…배당은 어쩌나(3월17일)한화생명·현대해상도 '위태'…대형사도 쉽지 않은 자본관리 '투트랙'(4월9일)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를 도입하되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기본자본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들은 대주주의 증자 등 기본자본 확충 여력도 떨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기본자본 킥스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예 기간 중 보험사들의 기본자본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 보험업계 목소리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 킥스 권고기준이 낮아지고 기본자본 킥스 중요성이 커지면 후순위채 발행 등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자본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 증자나 잉여금 등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