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문턱을 기존보다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완화되면서 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보험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를 통해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진행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우선 킥스 비율 기준을 150%에서 20%포인트 낮춘 130%로 조정한다. 킥스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킥스 제도로 전환 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옛 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과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신 제도 안착에 맞춰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적용될 킥스 비율 기준 130%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옛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금리 변동성 감소분과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킥스 비율 권고기준 130% 적용 시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 적용 요건도 190%(150%+40%)에서 170%(130%+40%)로 낮아진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고객들의 보험 계약 해지 때 돌려주기 위한 자금으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과 함께 생긴 계정이다.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으면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조단위로 준비금을 쌓으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킥스 비율이 일정 기준(200%, 이후 해마다 킥스 비율 기준을 10%포인트 낮춰 부담을 줄임)을 넘으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80%만 쌓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킥스 기준 하향 조정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80% 적용 대상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다른 업권이나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있는 점도 감안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으로 준비금 적립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 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에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상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준비금 제도 활용성이 높아지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기대다.
한편 기존 손해보험 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과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6월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되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